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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본다 직원 및 협력사 인천 백병원 진료비 감면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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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4-06 18:04 조회17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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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"생명을 살리는기업" 다본다주식회사입니다.
지난 2017년 7월 7일(금) 인천 백병원과 다본다의
업무협약('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')이 진행되었습니다.
업무 협약에 따른 백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 안내드립니다.


- 다본다 직원 및 협력사 인천 백병원 진료비 감면 안내 -


 
진료비 감면 대상 : 다본다 직원 및 직계가족(배우자), 대리점, 협력사
감면 규정 항목 : 외래 진료 및 입원, 건강검진
영안실 사용료 감면 : 영안실(빈소, 안치실등)사용 시 사용료의 20%감면
(감면 대상자는 직원, 배우자, 자녀의 부모 및 조부모는 20% 감면. 단, 식음료제외)
* 해당 대상임을 증빙 할 서류 : 사원증, 가족관계증명서
감면 제출 기간 : 입원시점부터 입원한 기간(퇴원일, 퇴원 후 제출 서류는 감면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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